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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사고 전문 변호사가 말하는 마왕 죽음 4대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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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새치마녀 회원 정보 보기 작성일 14-12-09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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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2066

 

프레시안 : 수술 동영상도 확보하지 못했다던데. 

 


서상수 : 그렇다. 복강경 수술할 때 의사는 배에 구멍을 뚫어서 카메라와 수술기구를 넣고 모니터를 보면서 수술한다. 이 과정에서 대개는 수술 동영상을 동시에 저장한다. 그래서 신해철 씨 사망 다음날인 10월 28일 병원에 가서 수술 동영상을 달라고 했는데, 병원 홍보 담당자가 "못 준다. 법적 절차를 밟으면 주겠다"고 했다. 그래서 소속사와 유족이 "절대 훼손시키지 마라. 절차를 밟아서 다시 오겠다"고 했다. 유족 측은 증거 보전 절차 신청을 준비하고 있었다.

 


경찰이 11월 1일 병원을 압수수색했는데 동영상이 없다고 한다. 없는 이유를 물으니 "원래 저장 기능이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경찰이 병원 담당자 등에게 물었는데 다 없다고 해서 더는 진전되지 못했다.

 


그런데 그 병원에서 일했던 전직 간호사가 제보한 바에 따르면, 그 병원은 수술할 때마다 동영상을 찍는다고 한다. 그 병원 원장이었다면 신해철 씨에게 위 축소 수술을 했을 때 당연히 동영상을 저장했을 것이다. 성공하면 "내가 수술해서 살 뺐다"고 홍보할 수 있을 것 아닌가? 어쨌든 경찰은 진료기록 서버는 복원했는데, 별도로 저장한 동영상은 아직 찾지 못했다고 한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2094

 

의료사고, 연예인이라서 같은 점과 다른 점?

   

프레시안 :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위원이면서 의료사고 전문 변호사다. 다른 사건에 비교해서 이 사건은 어떤가? 연예인이라서 다른 점이 있거나, 연예인이어도 변하지 않는 어려움이 있었나? 

 

서상수 : 일단 언론의 관심이 달랐다. 사망 이후 의료사고라고 부각되는 데 언론의 관심이 크게 기여했다. 일반인 같으면 기사 한 줄 나오겠나.  

 


게다가 수사 과정에서 고소하고 압수수색이 바로 된 경우는 전례가 거의 없다. 리베이트라면 모를까, 의료사고로 고소하니 바로 다음날 영장 나온 전례가 내 기억에는 없다. 이 사건이 워낙 언론의 주목을 받으니까 그랬던 것 같다. 

 


국과수 부검도 신속하게 이뤄졌다. 국과수가 부검 중간 결과를 언론에 발표하는 건 아주 예외적인 경우다. 중간 결과일 뿐이고, 최종 결과도 안 나왔는데 "의료 과실이 의심된다"는 취지로 브리핑했다. 연예인 사건이고 언론 관심이 증폭되니 다르더라.

 


게다가 대한의사협회도 "공정하게 감정하고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하지만 연예인 사건도 다를 게 없는 점도 있다. 기록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병원이 기록을 잘 내주려고 하지 않고,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대응 방식은 똑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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