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자료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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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태지형과 서컴의 협의하에 진행될수있는 부분이긴하지만
지금부터 준비를 좀 하고싶습니다. 근데 법률과 고소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서요..
캡쳐가 증거자료가 된다고하는데 그냥 닉네임과 써놓은 글을 캡쳐하면 닉네임을 추적해서 찾는건가요?
날짜, 닉네임, 글이 보이게끔 캡쳐만 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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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마음속의그림자님의 댓글

내모든걸1992님의 댓글

좋은정보감사..시작해보렵니다..닷컴 메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