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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자료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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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lungo 회원 정보 보기 작성일 14-09-25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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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태지형과 서컴의 협의하에 진행될수있는 부분이긴하지만 지금부터 준비를 좀 하고싶습니다. 근데 법률과 고소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서요.. 캡쳐가 증거자료가 된다고하는데 그냥 닉네임과 써놓은 글을 캡쳐하면 닉네임을 추적해서 찾는건가요? 날짜, 닉네임, 글이 보이게끔 캡쳐만 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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