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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코로나가 끝나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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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박경 회원 정보 보기 작성일 20-11-1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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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백신이 나왔다네요 드디어 끝날 기미가 보이네요 ^^








































































라.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그리고 조정대상지역에 2017년11월에 분양권을 매수하여 2019년 9월에 등기 예정입니다 현재 조정지역(동탄2)2주택으로 첫번째아파트에거주중입니다. 추후둘다처분하고 상급지로 갈아타려고하는데요. ●4.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문의)나.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일부터 3년간 8억 9천에 팔 집을 9억 천에 팔면 세금 확 줄어든다는 논리잖아요.4.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또는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다만, 제57조제2항 각 호의 주택 또는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및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제외한다.현재 비조정지역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몇개 있지만 모두 9.13 대책 이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습니다. (현 소유 주담대는 비조정지역 주택만 소유하고 있습니다)제가 B아파트에 들어가야만 양도소득세가 없나요?3) 5년이 지난 시점에서 : 비조정지역, 과열지역 어디든 청약 가능 3. 5억매입, 8억 매도, 10년보유, 거주안함2) 세대주일 것B아파트는 타입이 맘에 안들어서 거주할 생각이 없는데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후에 취득하는 주택은그런데 곧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야하는데..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으로 공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확인하는 경우 아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를 참고하세요2. 제47조에 따라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 특별공급되는 주택 다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는지요?2) 신규 취득한 B주택이 투기과열지구이므로,반지하 빌라를 아파트구매하며 매매를 링크를 선택하면 카카오톡이 실행됩니다.-여기서 2번과 4번 질문에 9억 미만의 금액에 대한 양도세는 비과세일 것으로 이해함(맞나요?) 채무는 없습니다.④ 사업주체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 나. 당첨된 주택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제가 현재살고있는 곳이 지방.자금이 얼마나 필요하신가요? 2. 상속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2. 5억 매입, 15억 매도, 10년보유, 2년거주충족 전국 분양정보 전국 분양정보 원흥역 클래시아 더퍼스트 검단신도시 abm타워 힐스테이트 신도림역 센트럴 삼송 라피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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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근달님의 댓글

no_profile 둥근달 회원 정보 보기

ㅠㅠ 백신 나왔다고 해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났다고 할때 그때 끝나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