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STAR와의 계약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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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태지컴퍼니 입니다 .
㈜서태지컴퍼니와 ㈜KMSTAR (Korea Music Star Entertainment Inc.)는 지난 2월 4일 출연 계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2004년 4월 30일(금) 1회 공연을 하기로 한 것이었으며, 장소는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었습니다.
㈜KMSTAR의 제안서에 의거하면, 공연은 한일 간의 문화 교류를 기념하는 전체 3일 간의 공연으로써, 서태지씨의
공연 이후에도 국내 정상급 아티스트 2인이 2일 간 일본과 조인트 공연 형식으로 치뤄가는 제안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계약을 맺은 후 공연장의 대관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서태지씨와 합동 공연을 하기로 했던 일본팀
의 섭외도 이루어지지 않는 등 공연에 대한 전반적인 진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한 ㈜ KMSTAR와는 전혀 연락조차 안 되는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이후 본 공연의 투자사로서 ㈜KMSTAR에 공연 투자를 했던 ㈜JU Network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본 공 연의 진행이 불가능할 것 같다는 통보와 함께 연장 또는 다른 공연으로 대체할 수 없냐는 제안 내용이었습니다.
㈜JU Network와는 공연이 무산됨에 따라 공동의 피해자로서 함께 문제를 해결해나가자는 대원칙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본 공연이 불가능해진 경위에 대하여 저희가 투자사를 통해서 받았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연장의 대관 실패
2) 일본 및 국내 아티스트의 추가 섭외 실패
3) 투자금 관리 소홀
등의 이유로 인한 공연진행 불가 판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확인된 이후 4월 27일까지도 당사는 본 공연 출연과 관련하여 어떠한 인폼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었습니다. 이에 당사는 ㈜KMSTAR에게 계약 내용을 이행하여 줄 것을 재차 요청하고, 아니면 행사일
이전까지 ㈜KMSTAR의 입장을 서면으로 알려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바 있으며,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하여 접한 ㈜KMSTAR의 주장은 1) 공연무산의 책임이 서태지컴퍼니에 있다. 2) 러시아 공연을
계약함으로써 2중 계약을 한 것이다. 3) 출연료를 반환하여 주어야 함에도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당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1) 공연 무산의 책임이 당사에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저희는 4월 30일까지 본 공연을 위해 많은 공연 무대 스탭들이 준비해왔으며 계속해서 계약 이행을 주장해온
것은 물론 투자사와 만나기까지 하면서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을 해놓고
저희가 공연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는 없으며, 저희는 계속 공연에 오르기 위하여 준비해왔습니다.
계약서에도 ㈜KMSTAR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공연 무산의 경우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연 무산의 이유로 저희가 투자사로부터 들은 설명은 위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습니다.
2) 러시아 공연이 2중 계약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KMSTAR는 계약 당시부터 5월부터는 다른 공연이 있을 수 있음을 (러시아 공연을 5월 중으로 계획하고
있었으므로) 이미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국투어의 스케줄도 5월 중으로 잡힐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이며,
㈜KMSTAR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러시아 공연은 5월 8일이었으며 해외 공연과 국내 공연의 일정이 겹쳐서 공연이 무산되었다거나 2중계약이라는
주장은 명백한 거짓입니다. (참고로 보통 티켓 세일즈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어야 2중 계약이 성립될 수도
있겠으나, 해외 공연은 국내 공연의 티켓 세일즈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중계약 때문에 공연이
무산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4월 30일 이전에 그 내용을 당사에 주장하였어야 할 것이나 당일 보도자료로 접하기전까지
그러한 문제제기를 한번도 직접 해온 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저희로서는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다른 공연 제안 등이 많았음에도 시간적ㆍ금전적 손실을 감안하며
4월 30일 이전의 공연들은 계약을 모두 거절한 상태입니다.
공연 기획사인 ㈜KMSTAR의 귀책 사유로 공연장 대관조차 하지 못하고 다른 출연진의 섭외조차 이루어내지
못한 상태에서 저희가 또다시 손해를 감수하며 공연을 두 번이나 연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기획사가 2중 계약을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떠넘기기식의 문제 제기이며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합니다.
3) 출연료 반환에 대하여
계약은 존중되어야 하며, 계약서에도 명백히 명시되어있는 ㈜KMSTAR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공연 무산의 경우,
저희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의무는 없으며 상대방 측에서도 돌려달라고
할 권리가 없습니다.
또 하나의 다른 무산된 서태지씨 공연의 실례를 보면, 저희의 귀책 사유가 아니며 계약서상으로도 돌려줄
의무가 없음에도 서태지씨의 결정에 의하여 무대 디자인료 등 이미 진행된 내용의 실비만을 제외한 모든
출연료의 90%를 반환한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는 상대방 공연 기획사의 준비 과정을 저희가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획사도 최선을 다했으나
불가피하게 무산되었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었으며, 공연이 진행되기 이전에 당사에게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어떻게든 공연을 진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저희도 높이 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KMSTAR의 경우는 공연이 예정되어 있던 당일까지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대관 및
섭외조차 이루어지지 않던 상황에서 이번 건과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기업까지 거론하면서 소송을 제기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심각한 도덕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일방적으로 공연을 계획하고 공연을 없애버리면 다시 계약금을 되돌려줘야 한다는 것은 아티스트를 자신들의
이익의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처사이며, 가요계의 불의의 현실과 비합리적인 것과 싸워온 서태지씨이기에
아티스트의 권익은 완전히 무시되는 이러한 관행에 굴복할 수 없으며 저희는
더 이상 이러한 후진적인 가요계의 관행이 우리 공연계 발전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대응할 것입니다.
대중적인 깨끗한 이미지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당당하고 불의에 타협하지 않기로 한 팬들과의 약속을 저버릴 수
는 없으며, 끝까지 공정하고 정당한 방식으로 깨끗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며, 어떠한 뒷거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뒷거래로 지켜져야 할 이미지라면 그런 이미지 다 버릴 것입니다.
한국 공연계의 발전은 물론 이러한 관행으로 인해 피해 받는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서태지컴퍼니는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