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권 신탁행위금지가처분신청’ 인용 결정!
본문
안녕하세요, 서태지컴퍼니입니다.
서태지씨가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한 ‘음악저작권 신탁행위금지가처분신청’에서
법원의 인용결정을 받음으로써 독자적인 음악저작물 관리권 행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서태지씨는 국내 독점의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였던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저작권협회)를 상대로
지난 3월 4일 서울지방법원에 ‘음악저작권 신탁행위금지가처분신청’을 제출하였고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공현 부장판사)는 4월 1일자 결정문을 통해
저작권협회가 계속 음악저작물을 관리할 경우 서태지씨의 음악저작권 행사에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되므로
더 이상 서태지씨의 음악저작물을 관리해서는 안된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은 신탁행위금지가처분 결정문에서
‘저작권협회는 서태지 음악저작물의 사용료를 징수하여서는 아니되고,
저작권협회의 회원 명부 및 인터넷 홈페이지(www.komca.or.kr)에
서태지의 이름과 서태지 음악저작물을 수록하거나 게재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연, 방송, 유선방송, 영상저작물에의 녹음, 각종 음반 녹음, 출판 및 음반대여의 범위에서
서태지의 음악저작물을 관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결정의 이유로
‘저작권협회가 (계약)해지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서태지의 음악 저작물 사용료를 징수하거나
저작권협회의 회원 명부 및 저작권협회 운영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서태지의 이름과 음악저작물을 수록, 게재하는 등 관리행위를 계속함으로써
서태지의 음악저작권 행사에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는 이상
시급히 가처분으로써 그와 같은 관리행위 등을 금지시켜야 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협회는 더 이상 서태지씨의 음악저작물을 관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번 결정 역시 매니아 여러분들과 함께 일궈낸 승리이고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던 바, 이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이 낙후된 국내 저작권 관련 체계가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되고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는데 긍정적인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