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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컴퍼니, goodday 상대로 언론중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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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태지컴퍼니입니다. 11월 22일.. goodday 1면에 '서태지 30억 피소' 라는 제목의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본 기사는 “명백하게 거짓인 허위보도” 라고 서태지닷컴을 통해 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goodday의 기자는 마치 제대로 된 기사인 것처럼 또다시 모 방송에서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서태지컴퍼니는 goodday를 상대로 11월 26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청구할 것이며 금주 안으로 goodday와 해당 기자를 상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할 것입니다. goodday가 보도한 [11월 22일자 1면 헤드라인] “서태지의 일본 소속사 BMG측이 서태지를 상대로 계약위반을 이유로 하여 3억엔(약 30억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고, 드림악스 프로덕션도 5천만엔(약 5억원)의 소송을 함께 제기했다”는 기사는 명백한 허위보도입니다. goodday는 “2001년 3월에 있었던 서태지컴퍼니의 예당엔터테인먼트와의 사업제휴가 소송의 계기가 되었다” 라고 밝히는 등 BMG 소송제기를 기정 사실화하고 그 이유까지 적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goodday는 서태지씨 소속 회사의 소유인 서태지씨의 취업비자, 숙소, 승용차 등을 “원래 BMG가 제공한 것으로 이를 반납했다”고 사실무근의 정보를 기사화하였으며 아직 정규음반 발매와 프로모션 활동을 시작하기 전인 서태지씨의 일본 활동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고 악의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서태지씨의 일본 내 여론과 활동에도 심각한 피해를 주었습니다. 기사와는 달리 현재 서태지씨는 BMG와 정규앨범의 발표 시기 등을 조율하며 신중하게 일본활동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예당과의 제휴는 예당의 서태지컴퍼니에 대한 투자일 뿐이며 서태지씨의 일본의 음반 계약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goodday의 소설과도 같은 악의적인 기사는 본격적인 일본 활동을 준비 중인 서태지씨가 마치 부정을 저질러 피소를 당한 듯한 인상을 심어주는 등 심각한 이미지 훼손을 입혔고 또한 해외 진출을 준비 중인 서태지씨의 대외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주었으므로 언론중재신청 외에도 goodday와 해당 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할 예정입니다. 서태지씨의 해외진출 및 지난 10월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던 ETPFEST 공연 등 실험적이고 건설적인 시도조차도 허위 또는 왜곡기사로 인해 많은 매니아들에게 실망감을 안겨 주었으며 또한 일반인들에게는 서태지씨에 대한 왜곡된 정보가 전해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향후에도 이번 경우와 같이 허위기사로 여론을 조장하고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는 언론보도에 대해서 서태지컴퍼니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