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료 반환 청구 항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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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태지컴퍼니 입니다.
2008년 10월 7일
저작권사용료반환청구사건의 항소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저희는 이번 항소가 저작권리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음악저작권은 저작권자의 정당한 권리의 시작이며 “기본권”입니다.
이러한 기본권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고 관리할 수 있는 유일한 징수기관이
제대로 된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으며 관리 시스템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음을
1심을 통해서 확실히 보여준 상황입니다.
또한 잠자고 있는 그들에게 변화의 속도를 빠르게 이끌어 내기는 어려워 저희의 이번 소송이 대한민국 저작권 시스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더불어 음악저작권협회의 관리 감독 기관인 문화관광부의 철처한 지도 감독을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지해주신 많은 매니아 분들과 음악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저희들의 힘들지만 의미 있는 싸움에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과 저희의 입장은 다음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료 반환 청구 기각 판결과 관련한 입장]
또한 저희는 작지만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관련기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