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 저작권/초상권 관련 ] 서태지 컴퍼니에서 알립니다.

본문

안녕하세요. 서태지컴퍼니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저작권 및 초상권에 관한 궁금증과 오해를 가지고 계셔서 그에 대한 공지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여러분들께서 서태지닷컴의 게시판이나 메일을 통해 전달해 주시는 많은 관심과 질책을 빠짐없이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염려와 불만의 사안들도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상권 및 저작권은 많은 해외 아티스트들도 그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원칙을 세우고 지켜나가고
있는 사안입니다.

아직 초상권 및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T와 서태지컴퍼니는 그동안 T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애써주신 서태지매니아 여러분과 함께 이번에도 솔선하여 올바르게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의 조언과 질책에 항상 감사하며 저작권법과 원칙에 의거하여 서로에게 좋은 기준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서로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T가 가지고 있는 저작권 및 초상권에 관한 사용원칙은 이미 선진국에서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으로
지켜지고 있는 저작권법에 의거합니다. T는 저작권법의 전문 변호사와 함께 선진국의 관례를 연구하고
한국 상황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T가 저작권을 과도하게 남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또한 저작권과 초상권은 T만의 권리 이기에
서태지컴퍼니가 단독으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는 것임을 밝힙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저작권 및 초상권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정당한 권리로 인식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이제
하나 하나씩 정립해 나가는 상황이기에 이에 대해 서태지컴퍼니에서 세세한 사항들이나 법적인 해석을
여러분께 직접 설명을 드리기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저작권법 전문 변호사가 아닌 이상 쉽게
설명하기는 힘든 일이며, 법이라는 것에 인간적인 감정을 추가해 섣불리 설명하는 것은 또 다른 오해나 오점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냉정하게 보일 수 있음에도 여러분께 단지 원칙만을 설명 할 수 밖에 없는 점을 부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T는 많은 불이익을 감수하며 92년부터 현재까지 여러분의 성원을 근저에 깔고 아티스트의 정당한 권리인
저작권 및 초상권을 지키기 위해 앞장서서 싸워왔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혹은 이해하려 하지도
않고 심지어 방해나 핀잔을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외로운 싸움이 있었기에 T와 서태지매니아들은
지금까지 많은 선례를 남길 수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저작권 및 초상권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것이기도 하며, 더 나아가 한국의 아티스트의 저작권 및 초상권을 보호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저작권법이 완전히 정착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해야 할 일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저작권법이라는 것이 상당히 미묘하고 복잡해서 여러분들이 선뜻 이해가 안가는 부분도 많을 것이고, 납득하기
힘든 일도 많을 것입니다. 어떠한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불이익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긴 안목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T와 여러분들 모두를 보호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T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만큼 힘들게 결정한 사항입니다.

또한 T는 여러분들 이기에 이를 잘 지켜나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팬 아트, 전시회, 공연 등을 통한 팬덤 문화는 우리 모두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태지매니아의
자산입니다. 그러나 모든 2차 저작물 및 초상권의 활용 부분은 T의 권리를 지키고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하여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서태지컴퍼니는 경우에 따라 매니아 여러분들의 모든 의견을 수렴하여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원칙에 작은 하나 하나의 예외를 두기 시작하면, 결국 그 대원칙까지 깨지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초상권 및 2차 저작물은 사례에 따라 그 적용 여부와 범위의 해석이 쉽지 않으며, 따라서 서태지컴퍼니와
매니아 여러분들이 함께 원칙을 세우고 지켜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서태지컴퍼니
는 여러분의 의견을 받고자 저작권 문의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작권 및 초상권에 대한 문의 및 건의는
copyright@seotaiji.com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신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하여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저작권 및 초상권에
대한 내용을 개선하여 대원칙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많은 관심 감사 드리며,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이 있을 시에는 검토하여 향후에 업데이트하여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저작권 및 초상권 활용에 관한 원칙

온라인

1. 서태지닷컴 내

1) 자료 업로드 허용

  - T에게 권리가 있는 사진, 영상, 미술 자료 등은 자유롭게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단, 방송 자료 등과 같이 별도 저작권자가 있는 저작물은 서태지컴퍼니의 허가 사항이 아닙니다.)

  - 비디오, VCD, DVD 등 판매용 영상물의 경우 시간 제한 허용합니다. (1분 이내)

  - 사진 촬영 불가 원칙에 위반되는 사진(촬영 불가 공연 등을 무단으로 찍어 게시하는 등)은 게시를 금합니다.

2) 개인 창작물 게시 허용 (캐릭터, 만화 등)

  - 단, 해당 창작물을 상업적인 용도로 이용하거나 물품으로 제작하여 판매하는 것은 불가하며, 초상권자의
     명예훼손, 저작물의 이미지 손상 등 부정적 영향이 없어야 합니다.

  - 원 저작물의 변형은 가급적 자제를 부탁합니다. (서태지닷컴 로고의 변형 등)


2. 그외 사이트 및 개인 홈페이지

  - 해당 사이트의 기준 및 저작권법에 준하도록 하며, 적법한 절차(예> 배경음악 음원 구입 등)를 통한
     업로드 및 게시만 가능합니다.

  - 서태지닷컴의 유료 컨텐츠 및 판매 컨텐츠(음반, DVD, 비디오 등)의 불법 공유는 불가합니다.

  - 원 저작물의 변형은 가급적 자제를 부탁합니다. (서태지닷컴 로고의 변형 등)

  - 비 상업적인 초상 관련 개인 창작물의 게시는 가능합니다.
     (단, 해당 창작물을 상업적인 용도로 이용하거나 물품으로 제작하여 판매하는 것은 불가하며 초상권자의
      명예훼손, 이미지 손상 등 부정적 영향이 없어야 합니다.)


오프라인

1. 팬 아트 (물품 제작)

  - 비 상업적 제작은 가능합니다. (개인 소장, 무료 전시, 출품 등)
     (단, 초상권자의 명예훼손, 저작물의 이미지 손상 등 부정적 영향이 없어야 하며,
      어떠한 형태로든 매매 또는 금전관계가 성립되는 것은 상업적인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전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승인서 다운로드)

  - 저작물의 변형 사용은 불가합니다.


2. 팬 행사 (영상회, 전시회 등)

  - 비 상업적이며 목적과 의도가 분명한 행사는 가능합니다만, 초상권 및 저작권과 관련된 경우, 사전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목적과 상관없이 유료행사는 상업적인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단, 영상 등 저작물의 사용시에는 해당 저작권자의 우선 허가를 받은 후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사전 승인
     받아야 하며, 컴퍼니 소유의 저작물이라도 판매용이거나 유료 컨텐츠 중 일부의 경우에는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승인서 다운로드)

  - T 또는 서태지컴퍼니와 어떤 직접적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거나, 행사 등을 지원하는 듯한 내용으로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 비 상업적인 개인 창작물을 이용한 행사는 가능합니다.
     (단, 해당 창작물을 상업적인 용도로 이용하거나 물품으로 제작하여 판매하는 것은 불가하며,
      초상권자의 명예훼손, 저작물의 이미지 손상 등 부정적 영향이 없어야 합니다.)

  - 저작물의 변형 사용은 불가합니다.


3. 공식적인 행사에서의 초상권 보호

  - 모든 매체를 이용한 촬영, 녹음, 전송 불가합니다.
     (예> 디카, 핸드폰, mp3 등을 이용한 사진, 동영상 촬영 및 녹음 등)


이상입니다.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