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주민등록법 개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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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태지컴퍼니 입니다. 회원님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새롭게 개정된 주민등록법은 악의가 없는 주민등록번호의 도용에 대한 처벌조항이 포함되어 단순 도용에 대해서도 엄중해졌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1조(벌칙) 제2항 9호(시행일 2006.9.25) 2006년 9월 25일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 가입을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 가입을 하신 회원님들은 명의 도용이 되지 않도록 새로운 주민등록법을 숙지하시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법 개정안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