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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의 저작권 협회 소송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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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태지컴퍼니 입니다. T의 저작권 협회 소송과 관련하여 회원 여러분들께 간단히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협회)는 국내 유일의 음악 저작권 신탁 관리 단체로서, 대부분의 대한민국 음악 저작권자들이 협회를 통해서 저작권을 신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1년경 협회의 관리 소홀로 T의 저작인격권이 침해된 사례를 포함하여 협회의 저작권료의 징수와 분배가 투명하지 못하다고 판단한 T는 2002년 1월 협회의 탈퇴를 신청한 바 있으나 협회는 별다른 이유 없이 탈퇴를 고의로 지연하였습니다. 따라서 T는 더 이상 협회에 본인의 저작권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체계가 없다고 판단, 법원을 통해서 ‘신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2003년 4월 1일 서울 지방 법원은 T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이로서 협회의 신탁행위 권리는 박탈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협회는 더 이상 T의 저작권료를 징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T의 협회 탈퇴 사실을 방송국 및 노래방, 전송권 업체 등 사용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오히려 협회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는 모호한 대답으로 권리 주체에 대한 혼돈을 주었으며, 협회는 현재까지 3년 이상이나 저작권료를 무단으로 징수하고 이를 일체 지급하지 않아 저작권자인 T에게 큰 손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음원 사업을 하는 사용자들 역시 본의 아니게 권리자의 허락 없이 불법으로 음원을 사용한 셈이 되었습니다. 이 같은 부당 행위에 대항하여 T는 음악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위해 소리 없는 싸움을 해왔으며 문화관광부 질의 등을 통한 끈질긴 노력으로 2006년 9월 1일 협회로부터 탈퇴가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T는 최근까지 협회에 저작권료의 회수를 요구하였으나 협회는 “우리는 서태지의 저작권료를 징수한 바가 없다.” 며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무려 3년 반의 기간 동안 부당하게 사라진 저작권료를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내게 된 것입니다. 외국의 경우 저작권을 관리하는 협회가 다수로 존재하기에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권을 더 잘 관리해줄 수 있는 협회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는 반면, 국내의 경우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독점적인 저작권관리단체로 등록되어 있어 저작권자들이 선택의 여지 없이 이를 통하지 않고서 음악 저작권을 관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향후 독자적으로 저작권 관리를 하기로 한 T의 결정은 대한민국 음악계에서는 대단히 이례적인 일로서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서태지의 저작권을 직접 관리하게 될 (주)서태지컴퍼니는 여러 음원 사용자들에게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한 이해를 구함과 동시에, 협회를 관리 감독하고 있는 ‘문화관광부’를 비롯하여 ‘음악 저작권자들 및 기획사’ 그리고 ‘음원 사업자’ 등 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의를 통해 대한민국의 음악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