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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료 반환 청구 기각 판결과 관련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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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태지컴퍼니 입니다. 2007년 6월 26일 선고된 저작권료 반환 청구 기각 판결과 관련하여 서태지컴퍼니의 입장을 공지 합니다. [저작권료 반환 청구 소송 기각관련 입장] 우선 저희는 이번 재판부의 판단이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하 음저협)의 입장만을 그대로 수용해 준 매우 공정하지 못한 판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소송은 2003년 4월 1일 신탁행위금지가처분 결정부터 현재까지 서태지씨의 음저협 회원 탈퇴 등과 관련해 지난 3년 4개월 간 음저협이 서태지씨에게 지불하지 않은 저작권료를 돌려받기 위한 저작권료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보통 ‘사용자’ (예: 방송국, 노래방 등)가 음악을 사용하게 되면 그 저작권료를 음저협으로 지불합니다. 그 후 음저협이 해당 저작권자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것이 기본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음저협은 서태지씨의 저작권료를 ‘사용자’로부터 지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태지씨 에게는 3년 4개월 간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사라진 3년 4개월 간의 저작권료 음저협은 ‘사용자’ 들로부터 서태지씨의 저작권료를 징수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으며, 이에 재판부는 ‘사용자’ 들 중 대표격인 공중파 방송3사에 사실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과거 신탁행위금지가처분 소식을 접한 후 서태지씨의 음저협의 회원탈퇴 사실과 서태지씨의 저작물 사용 여부를 음저협에 질의하였고 이에 음저협은 ‘서태지는 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 방송국이 사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했고 결국 방송3사는 3년 4개월 간 음저협에 서태지씨의 저작권료를 지불하였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이는 음저협이 이 사실을 방송국에 고지하고 더 이상 서태지씨의 저작권료를 징수하지 않아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방송국 측의 사용확인 요청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여 권리자인 것처럼 저작권료를 징수하여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저협은 이러한 주장과는 달리 서태지씨가 회원의 자격을 유지하고는 있었으나 2003년 4월 1일 신탁행위금지가처분 결정 이후로는 관리를 하지 않았으니 저작권료를 징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음저협과 그 증인들(분배, 징수 팀장)의 ‘징수한 바 없다’ 라는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채택하고 우리와 방송3사가 증언한 내용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음저협은 또한 탈퇴하거나 신탁행위금지가처분 등으로 승인 불가 된 회원의 경우 시스템에서 제외되어 저작권료를 원천적으로 징수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음저협으로부터 회원의 탈퇴가 정식으로 인정된 2006년 9월 1일 이후 현재까지도 여전히 서태지씨의 저작물이 음저협의 관리 저작물인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문화부와 저작권위원회 및 저작권신탁단체 등이 저작권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해 구축한 사이트입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서 ‘사용자’ 들은 저작권자와 관리 단체를 확인하게 됩니다. 저작자에 ‘서태지’ 또는 ‘정현철’ 로 검색하였을 경우, 저작물의 관리 단체가 현재까지도 여전히 음저협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music.clms.or.kr/user/music/musicWorksQuery.do?leftMenuId=02 2008.06.26 저작권라이선스통합관리시스템 ‘서태지’ 검색결과 하단 클릭하여 자세히 보기 clms_capture.jpg 이 사실은 국내 유일한 저작권 신탁 관리 단체인 음저협의 저작물 관리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서태지컴퍼니는 음저협과 재판부의 부당함에 대하여 다시 항소할 것입니다. 음저협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 결코 쉬운 싸움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한민국의 저작권의 보호화 시스템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승소할 것 입니다. [대한민국 저작권 시스템의 문제점] 한국의 대표적인 저작권 관련 신탁 단체는 3군데가 있으며 저작자의 권리인 '저작권'을 담당하는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하 음저협) 연주자의 권리인 '실연권'을 담당하는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음반 제작자의 권리인 '저작인접권'을 담당하는 (사)한국음원제작자협회 입니다. 지금 협의되고 있는 방송보상금의 경우 음저협을 제외한 나머지 두 개 단체는 방송국으로부터 100% 징수하여 이를 분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나 이 단체들을 통해서 방송보상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국도 문화부의 인가가 난 이러한 독점적 신탁 단체들에게만 방송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저협은 방송국 등 사용자와의 계약 시 관리계수 라는 것을 두고 전체의 97% 만이 본인들이 관리하는 저작물이라고 주장하면서 분쟁 발생시 전적인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다른 독점적 신탁 단체처럼 사용자들에게 저작권료를 징수하여 왔다고 생각됩니다. 가령 저작권료 징수 비율이 가장 큰 노래방은 더욱 그렇습니다. 음저협은 노래방 업주들에게 저작권료 명목으로 징수를 하면서도 이러한 비관리저작물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는 경우, 평당 몇 만원 정도씩의 저작권료를 음저협에 지불하고 있는 노래방 업주들이 음저협이 관리하지 않는 비관리저작물의 권리자에게 저작권료를 따로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미 모든 저작권자의 권리자로 권한을 행사하는 음저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관리 저작물의 변경 사항에 대한 고지 등의 노력 없이 매일 수천 곡씩 생겨나는 곡들을 실제로 관리하기가 힘들다는 이유와 97% 라는 관리계수 등의 논리로 관리 책임에 대한 부실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저협은 '사용자'나 '저작권자' 양 측 사이에서 사실상의 독점 단체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음악사업을 하는 ‘사용자’에게 음원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음저협은 사업의 존폐를 좌우할 수 있는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저작권자’ 개인은 수익의 전부가 음저협을 통해서만 나오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대리 위임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음저협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음저협의 위치와 사회적 책임을 볼 때 음저협은 더욱 더 성실히 법률적,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리 등의 의무를 전혀 다하지 않고, ‘관리, 징수’ 단체가 아닌 ‘징수’ 단체의 역할만을 하고 있으며 개선의 여지가 크게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서태지컴퍼니의 방향]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서태지씨는 2006년 9월 1일 부로 음저협의 탈퇴에 성공하였으며 현재는 ㈜서태지컴퍼니가 서태지씨의 저작권을 직접 관리, 징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서태지컴퍼니는 ‘방송국’ 과 직접 계약을 체결해 저작권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이는 이제 음저협만이 대한민국의 유일한 저작권료 징수 단체가 아님을 의미하는 역사적인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번 재판으로 ㈜서태지컴퍼니가 독립적인 저작권 징수 권리 주체로써 저작권료를 징수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음을 확인해 준 사례가 되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단지 금전적인 이유라면 몇 년 동안 엄청난 저작권료를 손해 보면서 이 일을 시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태지’와 ‘서태지컴퍼니’는 음악 산업이 급격히 쇠퇴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저작권자들의 기본권인 저작권의 관리 부실에 대해 방관할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저작권 시스템의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쇄신을 기대합니다. 또한 ㈜서태지컴퍼니는 새로운 저작권료 징수 주체로써 투명하고 깨끗한 정산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 저작권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 관련 문의] 저작권 문제 때문에 불이익을 당했던 권리자들을 위한 상담 창구를 마련 하였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권리자들께 도움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copyright@seotaij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