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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업체 'B'사와의 소송과 관련한 서태지컴퍼니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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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태지컴퍼니입니다.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따른 의류업체 ‘B’사 와의 소송과 관련한 서태지컴퍼니의 입장입니다. 티셔츠 제작 업체인 ‘B’사는 지난 7월부터 T의 이미지를 무단 도용, 재가공하여 티셔츠를 제작하여 판매를 하였습니다. 이에 서태지컴퍼니는 ‘B’사 측에 퍼블리시티권 침해임을 고지하였고, 이에 따른 적법한 조치로서 “판매중지”를 요청하고 “정중한 사과”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B’사 는 판매 중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사과 요청에 대해서조차 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된 디자인이 ‘B’사 측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디자인이며 디자인 등록이 되어 있어 제작 및 판매에 문제가 전혀 없다는 내용을 서신으로 보내 왔습니다.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 성명권, 초상권)이란 영화배우, 탤런트, 운동선수 등 유명인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을 상품등에 사용하거나 광고에 이용하는 것을 말하며 또한 어떤 특정한자가 이를 침해하였을 경우 정당한 방어를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미국, 유럽, 일본등 선진국에서는 재산권적 성격의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여 재산권적 측면에서도 유명인의 초상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티스트의 소중한 권리를 무단으로 침해하며, 이에 대한 사과 및 정정 요구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아, 저희 측에서는 고심 끝에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관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송은 아티스트 및 유명인들의 퍼블리시티권이 너무나 쉽게 침해되고 가볍게 다루어지고 있는 국내에서는 흔치 않은 소송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아티스트들이 이러한 경우 복잡한 소송 절차와 비용 등으로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이러한 아티스트의 권익과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선도해왔던 “서태지컴퍼니”는 이러한 점을 결단코 묵인할 수 없으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