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2012년 7월 12일 대법원 판결에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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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태지컴퍼니 입니다. 지난 7월 12일 “저작권료 반환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대법원 파기 환송 판결과 관련해서 저희 입장을 말씀 드립니다. 1. 본 판결은 신탁법의 문리적 해석과 형식논리에만 치우친 나머지 음악업계의 현실과 창작자의 이익을 도외시 하였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가. 본 소송의 시작 서태지씨는 2001년경 음악저작권협회 (이하 "협회")의 관리 소홀로 저작인격권이 침해된 사례를 포함하여 협회의 저작권 징수와 분배가 투명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2002년 1월 협회의 탈퇴를 신청하였으나, 협회는 "위탁자(서태지)는 수탁자(협회)의 동의 없이 신탁계약을 해지 할 수 없다"라는 불공정한 신탁 계약약관을 근거로 탈퇴를 받아주지 않았고 결국 서태지씨는 "신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2003년 4월 1일 가처분 결과 승소하였습니다. 또한 서태지씨는 가처분 결과에 따라 탈퇴를 요청하였으나 협회는 ‘가처분은 종국판결이 아니다. 본 소송을 통해서 탈퇴를 결정해야 한다’ 며 역시 탈퇴를 받아 주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행위에 대항하여 서태지씨는 소리 없는 싸움을 해왔으며 문화관광부 질의 등을 통한 끈질긴 노력으로 협회탈퇴 신청일로부터 4년 8개월만인 2006년 9월 1일 협회로부터 공식적인 탈퇴가 인정됩니다. 그러나 협회는 이 기간 동안 서태지씨의 저작권료를 징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태지씨의 협회 탈퇴 사실을 사용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오히려 사용자들의 문의에 서태지씨가 협회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는 대답을 해주어 저작권료 징수가 문제가 없다고 말하여 왔습니다. 이에 서태지씨는 협회에 신탁금지 가처분 이후부터 협회 탈퇴까지 3년 반이라는 기간동안 지급받지 못했던 저작권료의 회수를 요구하였으나 협회는 “우리는 가처분 신청 이후 서태지의 저작권료를 징수한 바가 없다” 며 이를 거절하였고 무려 3년 반의 기간 동안 수많은 사용자들이 협회에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서태지씨의 음악을 자유롭게 사용하였음에도 협회는 “징수 받은바가 없다” 는 주장만을 되풀이 하였습니다. 결국 중간에서 감쪽같이 사라져 버린 서태지씨의 저작권료를 되돌려 받기 위해 소송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나. 1심에서 대법원 판결까지 본 소송에서 1심 법원은 사용자의 대표격인 국내 방송 3사의 증언 (“협회가 서태지씨는 여전히 협회회원이라고 알려왔기에 포괄적으로 저작권료를 협회에 납부했다”) 및 기타 증언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협회와 그 출석증인(분배 징수팀장)의 증언(“우리는 가처분 이후에 법적으로 징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을 채택하여 저작권 협회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1심과는 다르게 협회가 사용자들에게 협회 탈퇴나 가처분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아서 서태지씨의 저작권료 징수를 방해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서는 2심 법원에서 인정했던 ‘협회가 고지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방해한 손해배상’ 부분마저도 파기 환송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 2012년 7월 12일 대법원 판결과 그 문제점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신탁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더라도 신탁으로 이전된 지적재산권이 원고(서태지)에게 다시 이전되기 전까지는 저작권의 권리와 의무 등은 여전히 수탁자인 저작권 협회에 있으며 위탁자(서태지)에게는 수익금을 받을 수 있는 채권만 존재한다. 또한 별도 규정이 없을 경우 위탁자가 탈퇴 사실을 사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재산권 권리가 실질적으로 협회에 있는 이상 불법행위로 볼 수 없고 이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 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결국 신탁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재산권이 바로 이전되는 것은 아니며 가처분 이후와 회원 탈퇴 이후에도 서태지씨의 지적 재산권은 여전히 ‘협회’에 있고 서태지씨에게는 침해될 재산권이 없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이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 없다는 판단인 것입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서태지씨가 협회를 탈퇴한 경우 협회가 재산권 이전 등 청산 업무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는다 하여도 서태지씨가 직접 수많은 온라인 음악 서비스 사업자, 전국 각지의 방송사업자, 노래방, 단란주점, 공연장 등 무수히 많은 음악사용자에게 협회를 탈퇴한 사실을 개별적으로 알리고 저작권료를 협회로 지불하지 못하도록 스스로 조치를 취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나 서태지씨의 지난 10년에 걸친 소송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이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신탁법의 해석에 치우쳐 신탁계약해지 이후, 저작물 사용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부인하였지만, 실제로 ‘한국음원제작자협회’나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등 다른 집중관리단체나 여타 많은 음반유통사들은 신탁계약 해지 또는 권리이전 시 저작물 이용자들에게 통지를 하여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거래안전을 도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이번 대법원 판결은 법리에 치우쳐 급격하게 발전 변화하는 음악산업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아쉬운 판결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2. 또한 이번 대법원 파기 환송 판결을 다룬 최근 언론 보도들과 실제적인 판결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서 2심에서 인정된 ‘손해 배상’에 대한 부분이 파기 환송되었지만 판결문에는 '원고의 주의적 청구 중 원심이 일부 인용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이 부분과 선택적 청구의 관계에 있는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과 예비적 청구의 관계에 있는 신탁관계에 기한 사용료 분배 청구 부분도 함께 파기의 대상이 된다' 고 적시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법원은 탈퇴 가처분 이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협회에서 신탁 행위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재산권이 이전된 시점까지, 협회가 징수한 저작권료에 대한 (청구)권리는 오히려 서태지씨에게 있다는 긍정적인 해석도 동시에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이번 소송과 판결의 의미 2001년부터 10년 이상 진행되고 있는 본 소송은 판결 내용을 떠나서 많은 유의미한 결과를 낳아 왔습니다. 우선 리메이크 등의 저작인격권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저작권자의 권익이 신장되었습니다. 또한 다행하게도 여러 음악 관련 단체들은 저작권자가 탈퇴할 경우 홈페이지와 이메일 등으로 사용자에게 탈퇴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한류의 눈부신 성과를 통해 21세기 문화컨텐츠 사업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각계각층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음저협’을 포함한 여러 음악저작권단체가 음악저작권 발전과 저작권자의 권익신장에 기여한 바에 대해서는 이견 없이 인정받아야 할 일이고 저작권자로서 당연히 감사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대한민국 음악 저작권 시스템 전반의 질적인 발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음악 산업이 발전한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저작자가 저작권을 분리해서 필요한 부분만을 신탁하기도 하고 복수의 저작권 단체가 존재하기에 저작권자가 본인에게 적합한 단체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점 등 저작자를 위한 다양한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이 당장은 어떤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도 있지만 음악 산업의 질적인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봅니다. 이런 취지의 일환으로 문화관광부에서 "신탁 범위 선택제" 를 입법예고 하였으며 다가오는 8월 6일까지 각계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 서태지씨의 대법원 판결이 이러한 제도를 수용하는데 좋은 참고사례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저희 서태지컴퍼니는 이러한 입장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이번 판결은 우리와는 견해가 다소 다르지만 법치주의를 존중하기에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저작자의 정당하고 올바른 권리를 찾기 위해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항소심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항상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용기를 주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