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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소송 대법원 심리 결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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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태지컴퍼니 입니다.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를 상대로 한 저작권 관련 소송에서 2013년 1월 16일 고등법원에서 T가 일부 승소하였으나 이에 대해 음저협이 불복하고 상고를 진행하여 결국 대법원의 심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23일 대법원 최종 판결 결과가 나왔습니다. 피고 음저협의 상고를 기각하고 T의 일부 승소를 인정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따라서 10여 년 간의 기나긴 음저협과 T의 싸움은 T의 일부 승소로 '확정' 마무리 되었습니다. T의 10년 간의 소송은 음악인의 권리를 한 단계 끌어 올렸으며 이번 소송으로 음악 저작권 역사에 남을 또 하나의 중요한 판례를 남기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좋은 결과가 나오기까지 T의 기나긴 싸움을 10여 년 동안 끊임없이 지지해주신 많은 팬 분들께 아울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