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T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의 모든 송사가 종료 되었습니다.

본문

안녕하세요, 서태지컴퍼니 입니다.

 

최근 T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아들이고 

2002년부터 시작된 공방을 우호적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본 소송은 비단 T의 권리 뿐 아니라

대한민국 뮤지션의 권리 신장과 저작권 전반에 

여러가지 의미 있는 판례가 될 수 있는 소송이었습니다.

 

12년의 기간은 많은 시련과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그 때마다 응원 해 주신 서태지매니아 여러분들과

올챙이 올바른 음악저작권 문화챙김이) 등 많은 분들이

T와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좋은 결과와 앞으로 대한민국 음악저작권 발전에 

본 소송 결과가 가져 올 긍정적인 영향은

여러분들의 노력과 관심 덕분이며

이에 대해 T와 서태지컴퍼니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